'불량 맛가루' 제재…정부 '엇박자' 총리가 진화
'불량 맛가루' 제재…정부 '엇박자' 총리가 진화
  • 남라다
  • 승인 2013.07.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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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량', 식약처는 '안전'…정 총리, 제도 개선 주문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저질 식품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면서 소비자 혼란이 가중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경찰 수사와 상반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량 식재료로 만든 식품에 안이한 대응을 했다가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에 정 국무총리가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 최근 소비자의 불안을 가중시킨 밥에 뿌려먹는 가루인 이른바 '맛가루' 논란으로 인해 정부가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식약처에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맛가루' 위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저질 식재료가 들어간 먹거리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한 규정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적발된 A업체의 분말로 만들어 판매된 263개 업체의 맛가루를 조사한 결과, 품질이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건강에 위해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의 맛가루 184개 품목에서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A업체의 분말이 검출됐지만 가축 사료용은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A사의 분말은 이물, 식중독균 8종, 대장균 등의 기준규격 검사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은지 2주만에 식약처가 다른 결론을 내려 소비자 불안이 가중됐다.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식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 소비자가 혼란해 하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54)씨와 채소류 가공업체 대표 조모(54)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경기도 포천에서 식품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채소와 위생상태가 불량한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등을 납품받아 재가공해 대형마트와 식품제조업체 등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 같이 식약처에서 불량 재료를 쓰더라도 검사 결과 인체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근거가 미흡한 것과 관련해 정 총리가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먹거리가 국민건강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도 단속 강화와 함께,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

 

이에 식약처도 정 총리의 지시에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을 세웠다. 식약처는 최종 완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원료 공급과정에는 저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맛가루와 같이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해서는 7월부터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실시한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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