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대란 주도사업자 ‘KT’ 영업정지 7일 처분
방통위, 보조금 대란 주도사업자 ‘KT’ 영업정지 7일 처분
  • 이어진
  • 승인 2013.07.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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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9억원 과징금 처분, SKT 과징금 364억원으로 가장 높아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통3사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억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주도사업자로 판단된 KT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과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두 기간에 대해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번 처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73.8%, KT 73.1%, LG유플러스는 66%로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또한 보조금 수준도 KT 43만6,000원, SK텔레콤 42만원, LG유플러스 38만1,000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2013.4.22~5.7일) 중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준은 KT 32만6,000원, SK텔레콤 29만7,000원, LG유플러스 27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특히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통사별로 기간을 달리해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된 만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해, 과열 기간에 대해서만 주도사업자를 선정했다.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더불어 신규모집 금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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