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명인, 원산지 속여 소비자 '우롱'
옥돔 명인, 원산지 속여 소비자 '우롱'
  • 남라다
  • 승인 2013.07.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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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1톤 판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중국산 옥돔이 수산물 가공 명인의 손을 거쳐 제주산으로 둔갑돼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명인은 농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홈쇼핑에 출연해 명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해 명인의 손맛을 느끼고자 했던 소비자를 우롱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 A(60)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 공장에서 중국산 옥돔 4억원 어치(약 10톤)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판매했다.

 

지난 5월 말께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어치에 달하는 4톤 가량을 판매했고, 인터넷으로는 7톤 상당(약 2억8,0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 상당을 9,700만원에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

 

특히 A씨와 B씨 등은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에 폐기했다. 포장지가 제거된 중국산 옥돔을 명인인 A씨의 상호가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아 납품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의 업체를 압수 수색해 납품 중인 30박스를 압수하는 등 중국산 옥돔 총 192박스(3.5t 상당)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 중국산 옥돔 30박스(480㎏ 상당)의 포장지를 제거해 납품하는 B씨의 종업원 C씨(43) 등을 검거했다.

 

해경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됐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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