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창 사라지지 않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에 접속해 치료 절차 수행해야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모씨(남, 40대초반)는 지난 6월 22일 오후 2시 경 회사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했다. 그때 금융감독원 보안인증 팝업창이 화면에 뜨자 송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팝업창을 클릭했다. 그리고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을 보고 정보를 입력했다. 그날 송씨의 통장에서 오후 6~7시 사이에 총 32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돈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팝업창을 통한 금융 피싱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팝업창을 통한 피싱사이트'로 인해 불편한 인터넷 이용 및 치료 방법, 피싱 사기 피해 등에 대한 민원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해킹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이는 100% 피싱사이트이니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일, 금감원을 사칭한 팝업창이 보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된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절차를 수행했음에도 팝업창 등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118)로 직접 문의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