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철퇴, 오히려 '보조금 대란' 촉발?
방통위 철퇴, 오히려 '보조금 대란' 촉발?
  • 이어진
  • 승인 2013.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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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영업정지는 절호의 기회, 위반율 20% 이상 높아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를 대상으로 약 600억원의 과징금과 KT를 '주도사업자'로 지목해 7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실효성이 없는 규제이며 오히려 보조금 대란만 야기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사후 약방문’식 규제, 오히려 보조금 대란만 초래

방통위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줄곧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통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만 봐도 방통위의 사후약방문식 규제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인 올해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역대 최대치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율이 76.3%, KT는 73.1%, LG유플러스는 66%에 이른다. 과거 이통3사의 평균 위반율은 40% 대로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 중에 30%나 더 보조금을 대량 살포했다. 

방통위가 과열기간으로 규정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KT 55.6%, LG유플러스 48.8%, SK텔레콤 48.5%로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과 비교해 20% 가량 낮다.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순차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내렸지만, 오히려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동안 다른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면서 ‘보조금 대란’만 초래한 셈이다. 

이번 KT의 영업정지 또한 경쟁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LTE-A를 상용화했다. KT는 홀로 LTE-A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 KT가 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사가 LTE-A 단말에 대한 보조금을 대량 살포하면 상당한 가입자를 뺏을 수 있어 보조금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주도사업자만 처벌하는 현재 방통위의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영업정지에도 보조금 대란은 그대로 이어졌다. 주도사업자를 선정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고 다시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가 “과징금 및 영업정지는 오히려 호재”

증권가에서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의 과징금과 KT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과징금 규모가 매출과 비교해 그리 큰 수준은 아니며, 방통위의 강한 규제로 인해 소모적인 마케팅전이 중단돼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KT의 경우도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홀로 영업정지가 된 KT의 주가는 19일 오후 1시33분 기준 전일 대비 2.46% 상승한 3만5,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박종수 연구원은 "KT는 7월말부터 7일간 신규모집 중단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주가는 2분기 실적 악화 및 영업정지 우려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며 "하반기 이후의 실적개선 가능성과 높은 배당수익률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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