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유예 및 이자·원리금 상환 6개월 유예 등
[이지경제=유경진 기자] 신한생명(대표 이성락)이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한생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이달부터 보험료납입을 2013년 12월까지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집중호우로 인해 상해·입원 등 보험금 신청 시, 절차를 간소화해 접수 후 1~2일 내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오는 8월 28일까지 시·군·구청 등 관할 소재지에서 피해신고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계약자 요청시,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유경진 j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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