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회장 아들, 유령회사 통해 600억원대 베트남 골프장 매입
김우중 전 회장 아들, 유령회사 통해 600억원대 베트남 골프장 매입
  • 최고야
  • 승인 2013.07.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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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노블에셋' 거쳐 '옥포공영'이 2010년 반트리 골프 클럽 지분 100% 인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아들인 김선용 씨가 유령 회사를 통해 600억원대에 이르는 베트남 하노이의 고급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비영리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선용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옥포공영은 지난 2010년 베트남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반트리 골프 클럽(Van Tri Golf Club)의 지분을 100% 인수했다. 

반트리 골프장은 현재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골프를 치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99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따낸 개발 사업권도 '노블에셋(NOBLE ASSETS)'이란 유령회사를 거쳐 아들 김선용 씨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반트리 골프장은 지난 1993년 대우와 하노이 전기공사가 합작한  회사 '대하(Daeha Co.Ltd.)'가 최초 개발 사업권을 획득했었다. 당시 대우의 지분은 70%, 하노이 전기공사의 지분은 30%였다. 

그리고 대우그룹 부도 사태 이후에는 이 골프장 개발사업권은 2003년 유령회사 '노블에셋'에 넘어갔다. 
 
실제 2003년 노블에셋의 발행 주식은 단 2주로 '응무이홍(NG MUI HONG)'과 '러객주(LEOW GEK JOO)'란 싱가포르 국적 인물들의 소유로 기록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대행업체 '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PTN)'의 직원들이었다. 
        
노블에셋은 100% 자회사인 노블 베트남을 설립해 반트리 골프장을 건설했다. 

PTN 내부문서에 따르면 노블에셋은 2005년 김우중 전 회장의 측근인 김주성 전 (주)대우 하노이 지사장에게 노블 베트남의 주주 구성, 즉 소유구조를 바꾸는 서류 절차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06년 6월 노블에셋은 탄한송(Tan Hang Song)이라는 인물에게 100% 지분이 넘어갔으나, 탄한송 역시 ‘ACS-SEA’라는 유령회사 설립대행업체의 직원이었다.

탄한송이 100% 소유했던 노블에셋의 지분은 2달 뒤 2006년 8월 옥포공영과 썬 인베스트먼트(Sun Investment & Consulting)에 넘어갔다. 

지난 2010년 옥포공영이 썬 인베스트먼트와 탄한송의 남아있는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형식으로 반트리 골프 클럽의 지분을 100%를 획득했는데, 썬 인베스트먼트는 김선협, 선용 씨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베트남 반트리 골프클럽은 지난 1993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최초로 사업권을 획득한 뒤 노블에셋이라는 유령회사를 거쳐 김선용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옥포공영에 2010년 100% 넘어간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당시 김우중 전 회장의 측근 김주성 전 (주)대우 하노이 지사장이 김선용 씨와 부인인 정희자 씨의 베트남 사업에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반트리 골프장은 김우중 전 회장의 삼남인 김선용 씨가 소유하고 있고, 썬 인베스트먼트 베트남은 김 전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 씨가 소유주로 돼 있다. 김우중 회장의 부인은 베트남에 조경 사업을 하면서 8,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미납 추징금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대우 전직 임원들로, 김 전 회장이 미납한 추징금만 17조 92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보다 백배가량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 추징한 금액은 887억 원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내야할 전체 추징금의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숨겨둔 재산이 발각됐는데도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2009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 리미티드의 주식 776만주를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하자,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공매대금을 추징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밀린 세금으로 내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추징금은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없고 3년의 시효가 만료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를 체납할 경우 소멸 시효가 더 늘어나고 신용 불량자 등재와 출국 금지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5일 서울행정법원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김앤장을 통해 23일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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