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아파트건설 대규모 입찰 담합
성남·판교 아파트건설 대규모 입찰 담합
  • 서병곤
  • 승인 2010.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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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5개 건설사에 과징금 423억 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발주한 아파트 공사 수주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4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성남판교 9공구와 파주 운정 8공구 등 등 8개 아파트건설공사에서 신동아건설, LIG건설 등 35개 업체들의 입찰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23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건설사는 은밀하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낙찰 받을 회사(추진사)와 나머지 회사(협조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에 참여, 8개 공사에서 예외 없이 모두 추진사가 낙찰 받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진사들은 협조사들이 제출할 공종별 세부투찰내역을 미리 작성해 이동식 저장매체에 담아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특성을 이용,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추진사는 입찰이 종료된 뒤 공정위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조사에 전달한 이동식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입찰 참가자들이 세부 투찰 내용을 USB를 이용해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은밀하고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는 대다수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꿈이었던 성남 판교 신도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업계의 담합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진흥기업(50억3900만원), 동양건설산업(46억500만원), 서희건설(41억8900만원), 한신공영(39억5000만원), 범양건영(26억6700만원), 경남기업(21억9600만원), 신동아건설(21억1500만원), LIG건설(17억8700만원), 효성(14억8300만원), 우림건설(9억6000만원), 벽산건설(4억1600만원), 태영건설(8억5600만원), 쌍용건설(6억8000만원) 등 3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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