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에 쟁의조정 신청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에 쟁의조정 신청
  • 김소원
  • 승인 2013.08.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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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께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실시 예정


[이지경제=김소원 기자]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이 결렬돼 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18차 임금교섭에서 "회사 측의 만족한 만한 제시안이 없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휴가 후 첫 교섭에서 2시간여 만에 결렬 선언을 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으며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께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파업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28일 상견례를 갖고 이후 17차례 본교섭과 5차례 실무협상을 열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상여금 800% 및 퇴직금 누진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년을 현행 58세(본인과 회사가 원하면 각 1년 씩 2년 연장 가능)에서 61세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별도요구안으로 ▲성과급, 순이익의 30%(우리사주 포함)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전 직군 완전 월급제 ▲수당 신설 및 현실과(컨베이어 수당 인상, 생산목표 달성금 인상, 가족판촉수당 인상 등 8개 항목) ▲일반직 및 영업직 직급체계 개선 ▲주거지원금 및 미혼자 주거지원금 기금 확충 ▲복지포인트(선물비) 개선 및 확충 등이 있다.

 

노조 측은 "그동안 3개월에 결쳐 18차례에 걸쳐 충분히 논의했고, 휴가 전 (회사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렵다고만 했다"며 "4만5000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교섭이 무의미하다"며 "이후 회사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교섭재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노조의 이 같은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180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노조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접근을 보기도 전에 결렬선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협상에 임하는 노조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아자동차 노조도 교섭 결렬을 선언, 현대·기아차 모두 교섭이 결렬됐다. 
 


김소원 swk@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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