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썰전] 마곡지구 일반분양 'D-한달'
[분양썰전] 마곡지구 일반분양 'D-한달'
  • 서영욱
  • 승인 2013.08.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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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청약 예상·청약조건 까다로울 듯…투기 과열 조짐도 보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금싸리기’ 개발지구. 잇단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편리한 교통. 주변 대비 저렴한 분양가 등 하반기 분양시장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 마곡지구 일반분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마곡지구 일반분양은 이달 말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은 9월 초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약자격과 일정 등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마곡지구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절반씩 공급된다. 총 1만1,353가구 중 일반분양이 5,677가구, 임대아파트가 5,676가구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은 1~7단지, 14, 15단지에 총 2,854가구. 전용면적별로 59㎡ 80가구, 84㎡ 1,510가구, 114㎡ 1,264가구 등이 공급되며 시공은 포스코건설·한화건설·경남기업·풍림산업 등이 맡았다. 아파트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청약시장이 재개발 주택이나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 신도시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에서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 마곡지구 역시 높은 인기를 끌 전망이다.

 

일반분양에 앞서 지난달 1일 공급된 장기 전세 아파트는 859가구에 5,851명이 몰려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지난 6월 일반분양에 앞서 특별분양 대상자에게 마곡지구 희망단지를 접수한 결과 7단지 전용 84㎡는 178가구 모집에 223명이 몰리기도 했다.

 

◆ 까다로운 청약 조건, 수도권 주민에게도 기회 올까?

 

청약 자격은 꽤나 까다로울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마곡지구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수도권이나 지방 주민들에게까지는 쉽사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85㎡형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부,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우선공급방식이 적용돼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배정된다.

 

전용 114㎡는 예치금 1,000만원 이상인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20세 이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청약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며 동점일 경우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마곡지구 인근 A부동산 관계자는 “청약 커트라인이 꽤 높을 것”이라며 “실제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 5년 이상, 금액도 상당히 많아야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경쟁률이 센 만큼 서울 주민들 외에는 당첨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은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5~85%에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방침에 따르면 3.3㎡당 1,300만원 내외, 84㎡형의 분양가는 4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마곡지구 주변 우장산힐스테이트와 우장산 아이파크의 전용 84㎡형이 5억~5억5,00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또 우장산롯데캐슬과 등촌동아이파크는 전용 84㎡형이 4억5,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마곡지구의 투자가치는 현재 높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지만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대아파트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마곡지구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LG,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입주를 마치고 개발 완료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내려지겠지만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집값에 큰 재미를 못보고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 ‘투기 세력’ 조심

 

높은 인기의 방증이기도 하지만 최근 이 일대에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등 투기 과열 징후가 포착됐다. 매매업자들이 800만원~1,000만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통장은 통장 보유자의 이름으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분양권 매수자를 찾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나 알선자, 광고행위자 모두 처벌대상으로, 적발돼 수사의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해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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