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83개 농식품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원산지 위반 업체 183개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기도 소재 A농업법인 등 157개소를 형사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 차이가 커 위반이 빈번한 삼겹살 등을 주로 단속했다.
적발 업소는 돼지고기가 9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3개소 ▲닭고기 14개소 ▲식육가공품 6개소 ▲오리고기 1개소 등이었다.
특히 일부 위반업소들은 조리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국내산 삼겹살 22톤에 미국·칠레산 삼겹살 23톤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활성화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