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전직원 착복 혐의 논란
신한銀, 전직원 착복 혐의 논란
  • 심상목
  • 승인 2010.10.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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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서실 직원, 일본 주주 유족들로부터 고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와 신한 사태와 관련한 수사로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신한은행의 전 직원이 착복 혐의로 고발 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재산 관리를 맡겼던 재일동포의 상속인이 ‘거액을 착복당했다’며 전 직원들을 고소해 검찰은 수사중에 있다.

 

지난해 6월 재일동포 사업가였던 배모씨(2000년 사망)의 아들과 배씨의 부하직원 김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이던 A,B씨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망한 배씨는 신한은행 설립 초기에 은행 영업에 기여한 재일동포 주주 431명 중 한명이다.

 

고소인은 “재일동포 사업가들의 국내 및 일본 재산은 신한은행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며 “배씨 사망 당시 은행에 주식과 예금 등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 자금 관리자였던 피고소인들이 수백억원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고소인 등이 한국 사정에 무지하고 재산 내역을 거의 알지 못했다”며 “A씨 등은 이를 이용해 배씨 회사의 채권을 자신이 세운 회사에 헐값에 매도하고 배씨 회사가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해 12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소인들은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4월 재수사를 명령해 현재 중앙지검 형사2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재일동포 박모씨는 “신한은행 비서실에 수백억원의 관리를 위탁했는데 임직원들이 재산을 빼돌렸다”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현재 재수사를 받고 있는 A씨 등 7명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박씨는 당시 "라 회장은 비서실을 지휘, 감독했으며 A씨는 라 회장의 지시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목했었다.


심상목 sim224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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