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1억여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 가족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앞으로 정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폐 섬유화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규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법적 구제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업체와의 소송이 장기화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아 왔다.
한 피해 가족인 김씨는 "3년여 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폐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치료비로만 1억여원이 들어갔을 정도다. 딸 아이의 치료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 예측조차 힘들다"고 토로하는 등 피해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나날이 심각해져만 가던 찰나였다.
게다가 업체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 배상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던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정부의 치료비 지원 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