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주파수 경매, 이통3사의 전략 싸움
복잡한 주파수 경매, 이통3사의 전략 싸움
  • 이어진
  • 승인 2013.08.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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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만 수백개, 미래부 ‘펙스·전화’ 사용도 허용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주파수 경매 일정이 19일로 확정되면서 이통3사 간 ‘쩐의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저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3사는 각자 전략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정부가 내놓은 주파수 경매 방법 자체가 난해한데다, 한순간의 실수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주파수를 경쟁사에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상당히 복잡하다. 기존 주파수 경매는 원하는 대역에만 입찰하고 경매를 진행했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는 단순 오름 입찰 경매가 아닌 2개의 주파수 플랜 중 이통3사가 원하는 대역에 입찰했을 시 2개 밴드플랜 중 더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밴드플랜으로 최종 선정, 낙찰하는 구조다.  

밴드플랜1과 2의 차이는 1.8㎓ KT 인접대역인 D블록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밴드플랜1은 제외하는 방안이며 밴드플랜2는 KT 인접대역 1.8㎓ 15㎒, D블록을 포함한다. KT가 밴드플랜2,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1에 입찰한 경우 입찰되지 않은 남은 주파수 대역폭은 최저경매가로 책정, 합산해서 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낸 밴드플랜이 최종 낙찰 된다. 

경매방식 또한 기존과 달라 이통3사의 셈법에 따라 주파수 경매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주파수 경매 방식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최대 50라운드까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입찰, 주파수 가격을 계속 높일 수 있는 ‘동시오름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50라운드까지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단계 방식인 ‘밀봉입찰’이 적용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모두 원하는 대역에 입찰가를 적어내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 방식을 2단계로 나눈 것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수조원대로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1년 주파수 경매 시 1.8㎓ 주파수 20㎒ 대역이 1조원까지 치솟아 ‘쩐의 전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로 인해 더욱 경매 방법이 복잡해졌다. 

미래부는 경매 진행 시 최소입찰증분도 기존 1%에서 0.75%로 낮췄는데 복수패자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증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연속패자란 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밴드플랜2에 KT가 2,500억원을 밴드플랜1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000억원씩 입찰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패자가 될 경우 다음 라운드에서 최소 입찰액을 써도 다시 양사가 패자가 된다. 연속패자를 허용하면 승패자 변동이 없어 경매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증분 가중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 입찰증분 가중 예외 규정은 낙찰 금액을 예상하기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승패자 경우의 수만 해도 수십개인데, 입찰증분 규정으로 인해 주파수 가격이 생각 외로 적정 가격을 예상하기가 어렵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의 복잡성을 고려 19일 경매 시 컴퓨터와 휴대폰, 펙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해놓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이통사는 2011년 경매 때와 달리 팩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경매방식이 복잡해 경매에 참여하는 각 입찰자와 본사 간 주고 받아야 하는 정보량이 많은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 입찰 참여자들은 미리 지정된 2개의 휴대폰 번호로 회사에 연락, 의견을 나눈 뒤 입찰가를 써내게 되며, 노트북으로 인터넷 통신을 제외한 경매 관련 정보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볼 수 있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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