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용품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
농관원, 추석용품 부정유통 행위 집중단속
  • 남라다
  • 승인 2013.08.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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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9월 17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점검에 4,000여명 투입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3,000명 등이 투입돼 2단계에 걸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는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를 단속하고 농식품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에 대한 캠페인을 펼친다. 또 9월 2일~17일까지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많이 구매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식별능력이 우수한 단속원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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