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모병원 '70억' 보험사기 적발
김해 모병원 '70억' 보험사기 적발
  • 최고야
  • 승인 2013.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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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환자 짜고 허위입원 통해 60억 보험금 부당 수령…병원직원 부친 브로커로 활동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1. 이지선씨(가명, 50세)는 고의로 수술을 하거나 허위 입원하는 등 36회에 걸쳐 812일 입원해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2. 구연희씨(가명, 51세)등 일가족 5명은 16개 보험회사에 26개 보험을 가입한 후, 2년 동안 40회에 걸쳐 908일간 가짜로 입원해 총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3. 병원장 김 모씨(49세)는 의사자격이 없는 의료기 업체 직원 등에게 마취 및 수술을 지시했고, 환자를 고의 수술·허위 입원시킨 후 공영보험에서 1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수령했다. 

위 사례 모두 김해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김해에 위치한 모 병원과 입원 환자들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한 결과, 환자들이 병원장과 공모 후 허위 진단서를 받아 허위 입원·수술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 70억원 상당(민영보험 60억원 포함)을 편취한 125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김해 모 병원이 보험사기 브로커 및 환자와 공모해 허위입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인지보고를 받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병원장이 바뀐 이후 보험금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데 혐의를 두고, 짧은 기간에 고액보장 보험에 가입후 반복·장기입원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혐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번 보험사기에는 ▲어린 자녀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 ▲제주도·경인지역 등 원격지에서 원정 입원 보험사기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명 바꾸기 및 끼워넣기 등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기에는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차트에만 입원환자인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짜환자 110명이 민영보험금 60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직원의 가족 등이 허위입원하면서 가짜환자를 알선 연결하는 등의 브로커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직원의 아버지가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 1명당 5만~30만원을 받고 허위입원을 알선했으며, 본인을 포함한 자녀까지 동원하고 입원 및 수술을 해 총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장은 건강보험을 통해 공영보험금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들에게 무릎, 척추, 맹장염 수술 등을 시행하는 불법행위도 적발해 원장, 간호조무사, 의료기업체직원 등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해 의료기관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겠다"며 "허위수술, 허위장애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관절전문병원, 한방병원, 이비인후과 등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한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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