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 결국 '변종 SSM'인가?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 결국 '변종 SSM'인가?
  • 남라다
  • 승인 2013.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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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사업화 의혹…골목상권 죽이기 우려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출점이 막히자 상품공급점을 통한 우회 진출로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상품공급점은 기존 법률이 지닌 맹점을 악용하는 신종 골목상권 죽이기 수법이다. 최근 들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품공급점으로 인해 주변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자영업자가 도산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매점 출점이 막히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매업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말이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도매업인 상품공급점 수는 몇년 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상품공급점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전국 약 610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커졌다.

 

이마트 자회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상품을 공급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업 시작 2년만에 353개, 롯데쇼핑이 상품공급을 하는 롯데슈퍼와 하모니마트는 총 256개, 홈플러스의 경우 1곳이다. 매장의 규모도 일반 슈퍼보다 훨씬 큰 1,000㎡(약 300평)가 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공급점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점포는 운영상 대형유통업체의 경영지도를 받는 등 사실상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점주와 대형유통업체간 자율적인 상품공급계약이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며 "실제로 상품공급점은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양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나 상품발주 및 대금결제, 판매방법, 매장운영 등 면에서 상품공급자인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지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상품공급점은 개인과의 자율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현행 법제도의 규제를 피해 자신의 사업영역을 골목상권까지 급속히 확장시키고 있다"면서 "반면 일반슈퍼 운영자 및 자영업자들은 기존 대기업 SSM으로부터 당했던 피해와 마찬가지로 상권축소, 매출감소, 적자경영, 폐업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상품공급점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대상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사업조정의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 점포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상품공급점과 같은 위장, 탈법적 SSM(기업형 슈퍼마켓) 사업방식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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