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차별대출…고령자들 '나이 많은 죄'
금융권의 차별대출…고령자들 '나이 많은 죄'
  • 최고야
  • 승인 2013.09.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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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3개 금융회사·269개 대출상품 고령자 접근 원천차단' 적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 연금생활자인 김정수(가명, 70세)씨는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 은행은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대출을 거부했다.

김씨는 "은행에 관련규정을 보여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정황으로 볼 때 은행이 규정에도 없는 부당한 사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두 차례(2012년 7월, 10월)에 걸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령 등 차별관행을 폐지토록 지도해 왔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층을 차별하는 관행이 남아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령층의 대출이용 제한' 관련 민원은 총 16건에 달한다. 
 
일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협)·여전사(캐피탈)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을 55~70세로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53개 금융회사, 269개 대출상품의 경우 고령층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이 고령층 대출에 있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에 대해 손쉽게 카드론과 같은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 고령층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대출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고령층 차별과 달리 고령층이라고 해서 금융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요 영업고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739조4,000억원)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 증가했다. 고령층 예금비중이 인구비중(19.9%)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볼 때 고령층의 경우 여유자금을 예금 중심의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은 총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831조5,000억원)의 1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3년간 17.7%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대출증가율(17.7%)이 전체 대출증가율(4.3%)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볼 때 생활자금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고령층의 경우 예금 및 대출 실적기여도가 높으며 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해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은행·중소서민 금융회사들의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지도했다. 

이어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 제거, 여타 연령대와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등의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취급지침·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해 또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폐지토록 지도에 나선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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