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 사용 '들통'…회수 조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제과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가 제조한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는 유통기한이 1~2개월여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원료로 사용해 해당제품 1,296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13일까지(제조일자 2013년5월14일)와 2015년6월2일까지(제조일자 2013년6월3일)인 제품이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회수는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반업체 적발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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