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정비’ 두산중공업, 경제적 배상 가능한가?
‘부실정비’ 두산중공업, 경제적 배상 가능한가?
  • 서영욱
  • 승인 2013.09.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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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2호기 정지 피해액 수백억 달할 듯, 한수원 구상권 청구 관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빛원전 2호기가 부실정비 논란으로 가동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인을 제공한 두산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상권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직까지 지자체나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지난해 경북 구미시는 불산누출 사고 후 주민에게 지급한 2억2,26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낸 사례가 있다.

 

원전을 정지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든다. 평균적으로 하루 정지 시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50일 정지에 500억원, 100일 정지에 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두산중공업에 대한 한수원의 구상권 청구는 최근 전력당국의 분위기를 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최근 전력당국은 국가적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에 한국전력은 원전 납품 비리로 발생한 손실액 9,600억원을 전액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한전이 자회사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액을 자회사에 보전하도록 한 것은 처음이었다. 한전은 손실액을 현금으로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한수원으로부터 전력을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한 한수원은 반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한빛 2호기 정지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한수원이 지게 된다.

 

또 지난달 22일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3년간 발전소 고장 정지에 따른 대체 전력 구입으로 5조7,203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 고장 정지에 따라 허비되는 혈세에 대한 비난도 높은 상황.

 

현재까지 밝혀진 원전 납품비리 등과 관련해 관계자 처벌은 있었지만 벌금이나 손해배상 등 원전 정지에 대한 경제적 피해 보상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한빛 2호기의 경제적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만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전을 정지시킨 뒤 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 증기발생기 수실의 냉각수를 제거한 뒤 용접 부위의 시편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특수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50일에서 최대 100일 가량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인을 제공한 두산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수원이 외부의 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원안위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구상권 청구를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명확한 책임소재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되면 그 때가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용접하면서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 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인코넬600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정비 논란이 일자 원안위는 원전을 정지키로 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비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며 한빛 2호기는 현재 가동 중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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