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험사기 혐의 '윤모씨'에 대한 검찰 항소 '기각'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사실과 다르게 보험료 타 낸 것은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9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모(4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2011년 7월 울주군 삼남면 자신의 다세대주택 2층에서 이성친구와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다 별거 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다세대주택 외벽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허리와 다리 등을 부상당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4m 높이의 도로변에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 신고했고, 2곳의 보험사로부터 총 1억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과 다르게 보험료를 탄 윤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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