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부당지원' 허인철 이마트 대표·법인 불구속 기소
'신세계 부당지원' 허인철 이마트 대표·법인 불구속 기소
  • 남라다
  • 승인 2013.09.10 1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검찰이 신세계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과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불구속 기소조치 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발된 정용진 부회장과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부당지원과 관련된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신세계그룹이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인 베이커리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을 부당지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 허인철(53) 대표이사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허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했다.

 

게다가 이같은 낮은 수수료율 지원 논란이 불거지자 즉석피자 판매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을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10억6,700여만원을 영업적자를 만회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또 다른 수수료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입점업체들도 수수료율을 인하해 준 전례가 있어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말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과 이마트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뒤 올해 초부터 정 부회장과 허 대표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지원이 이뤄질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었던 허 대표와 임원 등이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