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참사’ 시공·하도급업체 구속기소
‘노량진 참사’ 시공·하도급업체 구속기소
  • 서영욱
  • 승인 2013.09.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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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흡·근무 태만…서울시 공무원 등도 불구속 기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폭우로 한강물이 범람하는데도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노량진 참사’의 시공업체와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시공업체 중흥건설 현장소장 박모(47)씨와 하도급업체 동아지질 현장소장 권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2·6급)씨와 서울시로부터 책임감리업무 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체 건화 책임감리관 이모(4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15일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현장에 폭우로 인한 한강물 유입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차수막(마개플랜지) 제작·설치 등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조모(61)씨 등 현장근로자 7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 등은 한강물 범람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제작했으나 원설계도를 무시하고 두께 6㎜에 불과한 철판으로 불량 용접하는 등 한강물 유입 가능성과 수압에 의한 붕괴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현장 인근 한강대교 기준 수위가 4.8m인 상황에서 수방계획서 매뉴얼에 따라 현장 근로자에게 인터폰, 사이렌 등을 통한 위험 전파 및 대피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전반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감리업체 직원 이씨와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의 공사관리관 이씨도 한강물 유입으로 인한 차단막 붕괴에 대비해 한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 시공사에 위험을 전파하거나 관련 대책을 감독하는 안전관리 지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감리단에 ‘장마 및 한강 홍수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을 지시해 하도급사에서 차수막 설계도면을 만들었지만, 정작 설계도와 다르게 철판 4조각을 용접으로 이어 붙여 원형(圓形)으로 된 차수막을 제작,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감리단, 시공사는 차수막의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전날 이미 수위가 5m로 상승해 공사현장 내에 3m 가량 한강물이 들어와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한강수위가 계속 상승해 한강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지만 현장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까지 작업 중단 지시를 받지 못했다. 감리단이 뒤늦게 시공사를 통해 작업 중단을 지시했지만 하청업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소장인 박씨는 사고 이전에 공사장을 무단 이탈해 근로자들을 제때 철수시키지 않았고 상시 감시 인력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과 업무상 과실이 드러났다.

 

감리업체 직원 이씨도 사고당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피조치를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해외야구와 뉴스를 검색하는 등 근무 태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밖에 공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을 각각 300만원, 중흥건설과 동아지질 법인을 각각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 1명, 감리단 2명, 시공사 2명, 하도급사 2명 등 총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과실이 중한 시공사 현장소장 박씨와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씨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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