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보,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임직원 8명 견책 및 주의(상당) 조치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동부생명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1,800만원과 임직원들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생보에 대해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동부생보에 대해 ▲보험계약의 비교안내 미이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지원 부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업무 불철저 ▲신용카드보험대리점 보험계약 모집업무 관리 불철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에게 견책(2명), 주의(상당, 6명) 제재를 내렸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 본인확인절차 추가와 통신판매 보험계약에 대한 통화품질 모니터링 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