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지점장, 3.6톤 분량 '개인정보' 제3자에 넘겨
농협은행 지점장, 3.6톤 분량 '개인정보' 제3자에 넘겨
  • 최고야
  • 승인 2013.09.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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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점장 등 2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 등 제재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제3자에게 넘긴 농협 지점장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농협은행 경상북도 경산 하양지점의 모 지점장이 지난 6월 15일 서고의 보존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3.6톤 분량의 중요문서를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문서는 지난 1984년부터 서고에 보관 중인 폐기수표, 금융거래신청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정보 처리업무(폐기)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문서에 의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같은 위반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준법감시담당자 겸 개인정보보호담당자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점장을 포함한 2명은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리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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