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롯데푸드가 계란 유통과정에서 정부의 식품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아산 공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기관인 충남 아산시로부터 최근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해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제재는 해썹 인증을 허위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해썹 인증은 식약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인증제도로 식품에 위해 물직이 섞이거나 이물질이 들어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롯데푸드는 이 인증을 받지도 않았지만 이를 획득한 것처럼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한 롯데푸드 아산공장은 경북의 한 농장에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대신 판매해 왔다. 하지만 농장이 해썹 인증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계란 수집판매업자도 해썹 인증을 받아야만 해썹 표시를 할 수 있는데도 롯데푸드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축산당국은 당초 영업정지 30일 처분했다지만 지난해 매출을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행정처분을 받은 롯데푸드는 처분일자로부터 20일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과징금 납부에서 끝나지 않고 추후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롯데푸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당국은 롯데푸드에 대한 불법 식품 유통 정황을 포착해 추가 제재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축산당국은 계란 수집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농장에서 수집한 계란을 자체적으로 검사-선별-포장-유통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롯데푸드가 이미 농장에서 포장 단계까지 끝마친 계란을 납품받아 이를 어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롯데푸드가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