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펀드·보험·카드 판매한다
저축은행, 펀드·보험·카드 판매한다
  • 최고야
  • 승인 2013.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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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건전한 발전 위한 정책방향' 17일 확정·발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이나 펀드, 보험, 신용카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에 충실한 저축은행은 수도권을 제외한 영업구역내에서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17일 확정·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외형확대와 PF대출, 대주주 불법행위, 예기치 못한 정책부작용 등 복합요인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27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 왔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의 신로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수익구조도 악화돼 사실상 존폐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부실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의 경영건전성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신규 부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한 업계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지난 8월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광고 사전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중앙회의 독립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중앙회 내의 운영회의(저축은행 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 기능을 축소하고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2명 중 8명인 이사회 내 회원이사 비중도 축소할 방침이다.

또 감독기관과 업계간 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집 발간과 논란이 된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재무건전성 지표가 저축은행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생존의 기본조건인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점포 설치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내(수도권 제외) 점포설치시 증자요건 등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펀드판매,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근거가 마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펀드판매의경우 불완전판매가 최소화되도록 선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하위법령이 준비중인 할부금융업은 내년 2월 중에 제한적 취급이 허용될 예정이다.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보험사와 계약한 뒤 모든 저축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단계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업계에 적합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별하되, 기금 출연 및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지 않는 상품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이 우선 허용될 전망이다. 

서민금융 공급 기능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 개선 등을 통해 여신심사 역량을 갖추되, 자체 CSS 구축이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의 표준 CSS를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대부업체 거래자의 신용정보 확인이 곤란해 대부업 중복 거래가 예상되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을 기피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업계 공동의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위는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내용 마련 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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