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약관이 자살 방조하는 격"
"생명보험사 약관이 자살 방조하는 격"
  • 최고야
  • 승인 2013.09.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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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자살의 면책기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자살보험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자살보험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1,700억여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의 자살보험금은 7,000억원이 넘는다. 

24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회계연도부터 올 8월까지 자살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7,184억원(2만5,50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562억원이었던 자살보험금은 2008년에는 916억원, 2010년에는 1,563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한 후 2012년엔 1,733억원을 기록하며 계속 증가세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33.3명으로 지난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생명보험사의 표준약관이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 자살은 보험사고(일반사망)로 인정한다"면서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살을 방조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흉포화돼 자살을 위장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노숙자를 살해한 후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 34억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살은 가족과 사회 및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가경쟁력 및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자살의 면책기간에 대한 조정을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생명보험의 자살에 대한 면책기간이 짧아 자살동기 억제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추세다. 

OECD자살률 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자살 면책기간을 1998년 당시 1년에서 현재 3년으로 연장했다. 

독일도 2008년 보험계약법을 개정해 자살 면책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개별계약에서는 연장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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