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천만원 이상 체납?…979명 명단 공개
건보료 천만원 이상 체납?…979명 명단 공개
  • 최고야
  • 승인 2013.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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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979명 공개…유명 연예인 A씨 공개 직전 체납금 납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979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979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명단은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되는 체납자로, 개인이 335명, 법인이 644명이다.

총 체납액이 260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1명이나 됐다.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성명, 사업자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총 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를 공개했다. 이들 상습체납자 중에는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도 포함돼 있다. 

일례로 50대 변호사는 8,000만원 가량을 체납하고, 200억원대 자산가는 7,000만원을 내지 않고 잠적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500만원의 체납금을 내지 않은 유명 배우 신씨도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공단은 9933명의 명단을 공개하려 했지만 공개 직전에 14명(개인 10명, 법인 4명)이 체납 건보료를 완납했다. 

이번 명단 공개 방침에 6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효과를 봤다.

명단 공개 직전에 건보료를 완납한 14명 중에는 A씨는 2542만7540원을 체납한 유명 여배우 A씨(40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체납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병원치료시에도 의료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 15일 공개예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공개예상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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