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꼼수 제동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꼼수 제동
  • 남라다
  • 승인 2013.09.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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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위 가이드라인 개정…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앞으로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이나 구매자 수 부풀리기식 꼼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율 산정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할인율이 소비자 실구매로 이어지는 주 요인인 만큼 할인율 과장하는 업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셜커머스 시장의 신뢰 회복에 나서는 동시에 기존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셜커머스는 구매자 수와 판매량, 할인율이 클 수록 구매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감안해 상품 판매 화면에 할인율 산정 기준가격의 출처,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상세히 표기, 소비자가 할인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했다.


할인율 산정의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이 백화점 매장 가격인지, 출시 가격인지 등이 불분명하면 가격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탓이다.

 

특히 지금껏 상품의 기준 가격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세금, 봉사료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여부 등도 정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할 수도 있어 문제 소지를 없애고자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게다가 판매량의 과장·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새로 추가했고, 위조상품 예방을 위한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더불어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객실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70%를 환불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신제품 홍보, 재고품 처리 등 순기능이 있어 건전한 유통채널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이행협약을 맺은 8개 업체와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쿠팡, 티몬,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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