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도급직 근로자 직접고용키로
원자력연구원, 도급직 근로자 직접고용키로
  • 서영욱
  • 승인 2013.09.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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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동청 시정지시 이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직접고용 명령)를 받은 도급직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해당 당사자들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7월 26일자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와 관련, 해당 종사자들을 연구원 직원으로 직접고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 73명 중 희망자(단 기 퇴직자, 타 기관 이직자 등 비대상자 제외)를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73명 중 현행 파견법 개정(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2년 이상 도급직으로 근무한 ‘고용 의제’ 대상자(20명) 중 희망자는 2년 계약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을 신설키로 했다.

 

나머지 ‘고용 의무’ 대상자(53명) 중 희망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 뒤 2년 동안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인사 평가 제도는 현재 연구원 인사 규정을 준용 또는 참조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같은 안을 토대로 해당 도급직 종사자들과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용 계약을 체결해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고 10월 이내에 계약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한편 73명 중 공공운수노조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에 속한 28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후 직접고용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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