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급 퇴직자 대기업·로펌으로 '직행'
공정위 고위급 퇴직자 대기업·로펌으로 '직행'
  • 남라다
  • 승인 2013.10.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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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12명 KT, 김앤장 등으로 자리 이동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상당수가 2년간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불법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기관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간 4급 이상 퇴직자 16명 중 유관기관으로 12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지난 5년간 소속됐던 부서와 관련된 사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고위급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기관이나 대형 법무법인에 취직해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 퇴직자 중 2명의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과 징계임을 감안하면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이 8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는 ▲KT, SK텔레시스, 롯데제과, GS리테일 등 대기업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바른, 삼일회계법인 등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었다.


특히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에게 '취업가능' 승인을 하거나 '취업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분류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공정위 제재를 받는 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현행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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