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하라"
"남양유업, 밀어내기 부당이득금 전액 배상하라"
  • 남라다
  • 승인 2013.10.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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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강매 세배 초과분과 장비 보증금 등 총 2,086만원 배상 판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남양유업이 밀어내기를 통해 얻은 영업이익은 대리점주로부터 얻은 부당이익금으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주에게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전날 대리점을 운영한 박모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은 2,0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경제적 손해를 입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려했지만 이 과정에서 장비 보증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인한 손해액 1,280여만원과 돌려받지 못한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2011년부터 대리점을 운영해온 박씨는 지난해 7월 남양유업으로부터 주문량인 640여만원의 세 배에 달하는 1,934만원어치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초과물량 대부분 팔지 못하고 폐기처분해야만 했다.


결국 박씨는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남양유업에 냈던 냉장장비에 대한 보증금 등 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박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남양유업에게 전산 발주 프로그램인 'PAMS21(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오 판사는 이에 대해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 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씨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


장비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남양유업은 장비 보증금에 대해서도 박씨가 장비의 수량을 확인해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내줄 수 있다며 맞섰지만, 계약 당시 박씨가 받은 인수인계 내역서에는 장비의 정확한 수량조차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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