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로 무더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30일 현대건설을 비롯한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냈다.
15개 업체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경남기업, 쌍용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삼성중공업이다.
조달청은 공문에서 “검찰수사 결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경쟁 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검찰공소)됐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달청은 또 관련 기업의 대표자들의 소명이 있을 경우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해외건설 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향후 관련 건설사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조달청의 이 같은 처벌 예고통지는 지난해 9월에도 보내졌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실제로는 처벌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도 해당 기업을 기소한 상황이어서 부정당업자 처분은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이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