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없앤다
부당한 대형마트 '판매장려금' 없앤다
  • 남라다
  • 승인 2013.10.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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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촉진 무관한 판매장려금 금지…관련 매출액의 60% 과징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 매입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이 일체 금지된다.

 

판매장려금은  당초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에게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는 판매촉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품업체들은 그동안 판매 촉진과 무관한 약 1조원 규모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해 왔다. 공정위가 이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이 심사지침은 오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자들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으면서 이뤄졌다.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각종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 전가

 

판매장려금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에 따라 허용된다. 다만 판매촉진 목적과 연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납품업체의 판매 증진을 위해 도입된 판매장려금이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면서 변질됐다. 각종 판매장려금을 내세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

 

일례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본 장려금 명목으로 상품 판매 촉진과 상관없이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정비율의 비용을 획일적으로 부담시켰다. 이 비율이 전체 판매장려금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품업체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유통업체들은 기본 장려금 뿐 아니라 다양한 판매장려금 일환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다. 무반품 장려금, 폐점 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성과 장려금, 신상품입점 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 등 각종 판매장려금이 존재한다.


판매장려금 규모도 적잖다. 공정위가 대형마트(3개), 백화점(2개), 기업형슈퍼마켓(SSM,3개), 편의점(4개), 백화점(2개) 등 12개 주요 유통업체 최근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1조4,690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1조725억원, 2011년에는 1조3,4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의 경우는 2010년 8,252억원에 비해 2012년 1조250억원으로 1,998억원 증가했다.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양산된 원인은 현행 법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법에서 판매장려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관행 대폭 손질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기준은 판매장려금이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양자 이익에 고루 기여했느냐는 점이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부담이 되는 판매장려금을 뿌리뽑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부과한 기본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고소진 명목으로 가격 할인 등을 위한 판매장려금이나 점포 폐점 시 미판매 상품을 소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위법으로 명시했다.

 

또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며,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판매량 증가로 인한 납품업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도 위법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매출의 6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이 심사지침에 규제를 받는 대형유통업체는 60곳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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