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삼성화재해상·악사손해보험'에 제재
금감원,'삼성화재해상·악사손해보험'에 제재
  • 최고야
  • 승인 2013.10.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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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해상보험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 위반', 악사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부당 축소' 적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위법사항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5일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통신수단 이용 모집시 음성녹음자료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지난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 기간중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으로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를 지난 5월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부당 축소한 사실을 발견했다. 

악사손해보험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 기간중 일부 월(약 60%)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과소적립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 중 당기순이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상태나 피해자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추산해 결산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악사손해보험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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