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위조 277건 확인, 100명 기소”
“원전비리 위조 277건 확인, 100명 기소”
  • 서영욱
  • 승인 2013.10.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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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 발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는 원전 부품비리 사고와 관련해 가동 중인 원전의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77건의 위조를 확인하고 서류위조와 납품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비리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지난달 말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혐의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 납품계약 비리 혐의로 전 한수원 사장 및 임직원 35명 등 모두 1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한수원 사장을 면직했으며, 한전기술 사장은 해임 조치하고, 원전비리에 연루된 원전 관계기관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전부품 품질서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했으며 건설·가동중지 원전에 대한 조사는 80%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동 중인 원전 20기에 대한 품질서류 2만2,000여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77건의 위조 서류를 확인했으며 건설하고 있는 5기의 원전,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와 관련된 품질 서류 27만5,000건 중 21만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모두 2,010건의 위조 서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어 원전 마피아 혁파를 위한 제도개선 3대 분야 10개 세부과제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원전산업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의 간부급 퇴직자들이 협력업체에 재취업을 지난 7월부터 금지해 재취업자들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지난 6월 신설·운영한 결과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사항 등을 제보받는 등 시행 성과를 얻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원전부품의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계획 사전공개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 위한 제 3의 검증기관 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향후 정부의 원전산업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확정하고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돼야 한다”며 “원전산업계가 환골탈태 할 때까지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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