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SSM' 상품공급점, 대형유통업체 간판 뗀다
'변종 SSM' 상품공급점, 대형유통업체 간판 뗀다
  • 남라다
  • 승인 2013.10.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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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연합회, '상품공급점 개선방안' 합의문 채택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앞으로 개인 중소형 슈퍼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품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대형 유통업체의 상호와 로고 간판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형 슈퍼가 대형 유통업체의 상호가 포함된 간판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직영·가맹점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인근 상인들이 상품공급점을 '대형 유통업체의 변종 SSM'으로 인식,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협의체 유통산업연합회는 전날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품공급점 개선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상품공급점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통산업연합회는 새롭게 문을 여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대형유통기업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돈할 만한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대형유통기업 상호가 포함된 전단지 배포, 유니폼 착용, 상품권·포인트 공유, POS(판매시점관리) 단말기 설치 등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상품공급점' 용어도 '상품취급점'으로 변경된다. 상품공급점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업계 간 갈등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개인 중소 슈퍼들은 점포 입구에 '000 상품취급점'이라고 명시된 지름 50㎝ 이하의 스티커를 부착하게 된다. 현재 개인 소유의 점포에 내걸어진 기존 대형업체 상호와 로고가 포함된 간판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진병호 유통산업연합회 공동회장(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유통산업연합회가 출범한 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첫 사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법적 규제를 통한 해결보다는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산업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간판개선과 용어개선을 요청해왔는데 업계 내부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유통산업연합회는 유통산업 관련 협단체 7개(한국체인스토어협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백화점협회·한국편의점협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와 유통관련 기업 8개(농협중앙회·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로 구성됐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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