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수입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농관원, 수입김치·양념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남라다
  • 승인 2013.10.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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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이달 말까지 진행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되며,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이 동원돼 김치류, 김칫속, 기타김치, 양념류 등의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취약시간대인 토요일과 공휴일, 야간시간대 단속이 강화되는 등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사범 단속이 집중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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