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해 부채만 208조원에 이르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의 자녀 학비 지원에 돈을 펑펑 쓴 것으로 밝혀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직원 자녀의 학비를 상한액도 없이 무제한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8개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는 총 439억500만원이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자녀학비보조수당)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에서 분기 및 한 해 동안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다.
연간 상한액은 2008~2011년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었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8개 기관 가운데 공항공사, 감정원,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대한지적공사 등 5곳은 자녀 학비를 상한액도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LH는 통합 이전인 2008~2009년에는 상한액이 없었지만, 통합 이후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3배 가량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았다. 수자원공사는 상한액이 안전행정부 규정보다 2배 정도 많고, 대한주택보증은 원칙적으로 상한액이 없지만 평생교육시설학교, 대안학교, 국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안전행정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LH가 15억6,854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공사 4억2,741만원 ▲수자원공사 4억814만원 ▲철도시설공단 3억9,335만원 ▲대한지적공사 3억2,710만원 ▲공항공사 2억4,456만원 ▲감정원 1억2,358만원 ▲대한주택보증 9755만원 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기관이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 자녀 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