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손실’ 하베스트 인수 "시작부터 불법"
‘1조 손실’ 하베스트 인수 "시작부터 불법"
  • 서영욱
  • 승인 2013.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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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석유공사 관련법 위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1조원대의 손실을 입은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가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민주당) 의원은 “MB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조원 대의 국민 혈세를 허공에 날린 것으로 밝혀진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는 시작부터 불법”이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 설립 근거인 ‘한국석유공사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 상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에 한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범위를 위반하고 석유정제 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법의 제1·10조 상 석유정제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대상이 아닌 정유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사업 보완을 지시했어야 했다”며 “지경부는 석유공사에 사업 보완 지시를 하기는커녕 제출한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사가 지경부에 제출한 하베스트사 인수계획서 상의 주주 구성과 연구보고서 상의 주주 구성이 전혀 딴판”이라면서 “4조3,000억원이 넘는 사업을 승인하면서 이런 것 하나 체크하지 못한 당시 지경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석유공사는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추진했고 지경부는 이를 눈감아 주었거나 부실 검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미 부실은 발생했고 1조2,000억원 가량의 국민혈세를 허공으로 날렸다. 지금이라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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