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작 관련 행정소송을 고위급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이나 변호사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앤장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 에이펙스 15건 등 순이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고위공직자 퇴직자 45명 중 로펌으로 간 사람은 18명으로 40%를 차지한다. 김앤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3명, 태평양 1명 등 순이다.
특히 송 의원은 "이들 로펌에는 이들 로펌에는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국장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대기업들은 공정위 고위퇴직자들이 소속된 대형로펌을 앞세워 공정위 제재에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위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율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7.6%에서 2012년 13.3%로 늘어나는 추세다. 007년부터 2012년까지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334건 가운데 131건 승소, 31건 일부승소, 46건 패소, 126건 계류 중이다.
게다가 2013년 대법원 선고 공정거래사건결과를 보면 대우건설 사건 등 주요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이 많으며, 환급액 규모도 2008년 585억원에서 2011년 73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