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모형 유아용 완구 절반, 안전성 '부적합'
동물모형 유아용 완구 절반, 안전성 '부적합'
  • 남라다
  • 승인 2013.10.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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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삼킬 위험 높거나 환경호르몬 기준치보다 5배 높게 검출되기도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높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 동물모형의 유아용 완구에 대해 안전성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유아용 동물모형완구(서적포함)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중복 포함)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다.

 

조사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상 '삼킴·흡입' 사고 위험이 높은 작은(직경 31.7㎜, 깊이 25.4㎜~57.1㎜)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삼킴위험이 있는 4개중 2개는 경고문구가 없거나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2010~2013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삼킴·흡입' 사고는 총 158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삼킴 또는 흡입사고는 작은 장난감을 삼키거나 귀나 코에 집어넣어 발생한다.  이런 사고는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817건)에게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안전성 시험에서 2개 제품이 표면의 도료가 착색되거나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나 초과 검출되는 등 완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미흡한 사업자에게 표시 사항의 개선, 나머지 사업자들에게도 자율적인 표시 사항 강화를 권고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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