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종합세트’ 한수원, 이번엔 기밀정보로 ‘땅투기’
‘비리종합세트’ 한수원, 이번엔 기밀정보로 ‘땅투기’
  • 서영욱
  • 승인 2013.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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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건설계획 포착, 주변 땅 헐값에 사들여 수배 이익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 원전 예정부지에 집단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당)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이 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에 토지를 공동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정황이 파악돼 한수원 내부 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이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 구입을 한 시기는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됐을 뿐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전으로, 한수원 직원만 확보 가능한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이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 약 6억7,000만원을 들여 경매로 나온 2,270평의 과수원을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당시 이 과수원의 경매 개시가는 12억2,400만원이었으며, 두 번 유찰을 통해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다.

 

앞서 2009년 2월 27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신고리원자력 제5,6호기 건설 기본계획(안)’이 의결됐고, 이 내용은 한수원 내에서도 기밀정보로서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이들 또한 한수원 내부 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원주택 건축과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고리제1,2건설소에서 주로 건설, 토건 등의 분야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정보와 직원들간의 대화 등을 통해 편입토지의 규모와 예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집단으로 자금을 마련,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내부감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해당 비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황이 인정되며 전원주택과 체험영농 등은 농지법·건축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들은 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불과 4년 만에 시세 차익만 4억5,000만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지가상승률 39% 반영)의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후 원전부지에 편입될 경우의 보상과 인근 도로 이설에 따른 도로부지 편입 보상 등 많게는 수 배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9월 민원을 통해 위 사실을 접수한 뒤, 두 달여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행위로 2012년 12월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울산지검은 사건 접수 후 당시 한수원이 기타공공기관인 만큼 해당 직원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 한수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단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밀정보 이용, 토지 구입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울산지검의 무혐의 통보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버리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이후 고위직(2급)으로 승진까지 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고의적인 비위행위를 한 경우는 무조건 ‘해임’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제대로 사실조사도 되지 않은 검찰수사를 핑계로 별다른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전비리 파문으로 한수원이 곤욕을 치르는 상황에서 더 큰 비난을 모면하려는 또 다른 모의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의 비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주식 거래 등 부패행위를 한 사례가 이 것 뿐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검찰은 이번 건을 시작으로 한수원 내부의 비리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재감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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