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 전기 사용’ 위약금만 300억원
삼성, ‘불법 전기 사용’ 위약금만 300억원
  • 서영욱
  • 승인 2013.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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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다 6차례 적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삼성그룹이 최근 10년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위약금만 300억원을 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정의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04~2013.8월까지 용도별 위약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는 9만3,091건, 그에 따른 총 위약금은 1,571억원이었다.

 

이중 종별위반 5만9,315건(921억원), 무단사용 및 증설 2만6,794건(443억원), 계기조작 관련 1,276건(43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가 5,706건(16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위반해 사용하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납부한 위약금 293억원 중 삼성이 6차례 291억원(9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에는 지난 2010년 제조공장 이전 후 계약종별 변경 없이 연구시설로 사용하다 한전에 적발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270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시 수원사업장에 가전제품 생산라인 외에 휴대폰 R&D시설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다”며 “지난 2010년 7월에 위약금을 모두 내고 일반용으로 전환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각 2회씩 계약종별을 위반한 LG 3,200만원, 현대기아차 2,400만원, CJ 2,100만원, 이랜드 6,100만원, 인터파크 4,700만원, S&T 400만원, 신세계가 4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종별 위반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조설비 이전 후 연구시설, 사무실 등의 일반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조시설 내의 연구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고 산업용 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성이 이와 같은 수법으로 용도별 전기사용을 위반했다.

 

또한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일반인 대상의 영어마을과 어학당, 평생교육 시설, 대학병원, 기숙사 등에 교육용 전기를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특히 충북의 OO사관학교는 교육용 전기를 빼돌려 골프장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의 경우 용도별 전기요금이 가장 싼 농사용 전기를 이용해 수입쌀 보관창고와 상품의 저온저장고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입쌀 등 직접 생산하는 농수산물이 아닌 상품의 유통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김제남 의원은 “삼성과 LG, 현대기아차, 신세계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할 곳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으로 또다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를 대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강탈한 행위로 전력당국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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