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분 비료 물량 중 서로의 할당량 합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패화석비료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지산산업(3,700만원), 해성(2,000만원), 한려케미칼(1,900만원), 청해광업(1,600만원), 해광(900만원), 베스트(1,300만원), 성광산업(500만원)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협중앙회가 2011년 11월에 실시한 정부 무상분 패화석비료 (2만7,769t) 구매입찰에 앞서 저가투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 물량 배분량을 합의했다. 실제로 전체 입찰물량 2만7,769t 전량 중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22.1%까지 할당량을 정했다.
또 이들은 2010년 치열한 경쟁으로 저가 입찰이 이뤄졌고, 낙찰받지 못한 일부 사업자가 부도 또는 폐업처리면서 입찰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패화석비료는 농협중앙회가 독점 수요처로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라며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참가자인 7개사의 투찰물량의 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담합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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