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다음달 친환경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내년 6월 개정 법률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성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부실인증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한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형사처벌까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고의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하거나 금품수수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한다.
감독도 강화한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인증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인증업무 민간이양 계획도 잠정 연기하고, 인증기관 지정기준도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20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지만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성 확보 후 추진 여부와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인증기관도 기업 등 영리위주 기관에서 사단법인, 대학 등 공공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만들어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발급할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