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궁지 몰린 두산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궁지 몰린 두산중공업
  • 서영욱
  • 승인 2013.10.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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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정비’ 시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아…관련 첫 사례될 듯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한빛원전 2호기 ‘부실정비’ 논란을 일으킨 두산중공업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내부의 결함을 용접하면서 당초 사용 재질이었던 스테인레스스틸 대신 승인받지 않은 인코넬600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이 사실이 밝혀지자 책임이 있는 두산중공업 측에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어났고, 지난 22일 열린 한빛원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까지 지자체나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지난해 경북 구미시는 불산누출 사고 후 주민에게 지급한 2억2,26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번에 한수원이 두산중공업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각종 원전 비리와 관련해 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첫 사례가 된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은 최고의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시설인데도 불신이 쌓여 있다”며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에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법적 조치 요구에 전용갑 한수원 부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두산중공업 측의 잘못 시인도 이어졌다. 지난 2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두산중공업 증인심문에서 “두산중공업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정비 시 용접 소재를 변경하려면 용접시방서와 용접절차서를 재작성,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는 용접 불량이 계속 일어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서 모의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당초 작업계획서대로 스테인레스 스틸로 용접을 실시했으나 균열이 발생하자 이를 대체해 인코넬 600 및 690으로 임의 변경해 용접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국회의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요구가 이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전력당국은 국가적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지난 7월에 한국전력은 원전 납품 비리로 발생한 손실액 9,600억원을 전액 한수원이 책임지도록 한 것.

 

이와 관련해 한수원 관계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명확한 책임소재와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되면 그 때 가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문제”라며 “언제,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감에서 두산중공업이 잘못을 시인한 점도 있고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청구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평균적으로 원전 하루 정지 시 1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50일 정지에 500억원, 100일 정지에 1,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한빛 2호기는 오는 30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동을 정지한 후 정밀검사에 들어간다. 특별조사위원회는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용접부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면 재질검사와 비파괴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점검에서 증기발생기 수실의 냉각수를 제거한 뒤 용접 부위의 시편을 채취하고 분석해야 하는 특수 과정을 감안하면 최소 50일에서 최대 100일 가량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정지로 경제적 피해액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 측은 말을 아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빛 2호기의 ‘부실정비’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영광군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검찰에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 대상자는 두산중공업과 한수원, 원안위 등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최근 진정을 제기한 두 단체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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