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금융실명제 위반,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
  • 최고야
  • 승인 2013.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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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고 500만원 불구 평균 100만~200만원 부과해 와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그간 도입 20년이나 된 금융실명제를 위반하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고 재벌 비자금 조성 등 비리 양산에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난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을 최고액에 준해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시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3년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 위반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권에 처벌한 과태료 수준이 평균 100~2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이 실제로 부과한 평균 과태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 등 100만∼2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201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현재 실명제 위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공감하고,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5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국민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각각 31건을 기록했다. 이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순이었다. 

증권업계에선 한화증권이 21건으로 다른 증권사(1~4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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