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코오롱·금호·현대 등 입찰제한 조치
대림·코오롱·금호·현대 등 입찰제한 조치
  • 서영욱
  • 승인 2013.10.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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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등 5개사 2~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 남해종합건설 등 5개 업체가 2~6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28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5개사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에 6개월, 코오롱글로벌에 5개월, 금호산업에 3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의결했다. 또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에는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이 날 처분통지를 했으며 통상 1주일 후 조달청의 정부종합전자조달계약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전달했다.

 

이 같은 총인시설 비리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대학교수 등 25명이 사법처리되면서 광주시 사상 초유의 비리사태를 낳았다.

 

또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금호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등 4개 업체는 투찰에 앞서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폰의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담합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인처리시설 부정업체 제재로 더 이상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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